레저스포츠시설 운영상 문제점 드러나, 응급대응 체계 구축 요청
게시일
2013.08.13.
조회수
4374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2-3704-9835)
담당자
이철운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레저스포츠시설  운영상  문제점  드러나,  응급대응  체계  구축  요청

- 문체부, 전국 공공 레저스포츠시설 현장점검 결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3년 8월, 각종 안전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고 빈도가 높은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해 문체부 제2차관(박종길)을 단장으로 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전문가 등과 공통으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 중심으로 1차 현장 안점점검을 실시하였다.


구조물·장비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점 드러나


  래프팅, 집라인 등 레저스포츠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는 내구성, 재질 등 품질 측면에서 대체로 양호하였으며, 시설별 안전요원을 두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레저스포츠 시설을 운용하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주나 안전요원들이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응급사태 시 대응체계가 미흡하여 사고 초기 대응책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신고 및 보험(공제) 의무화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내 레저스포츠 시설 및 안전 관련 공통기준 마련 예정


  이와 관련해서 관계 법률(가칭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시, 시설 설치기준, 설치검사 확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의무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책(보상 등)이 상당 부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 문체부는 우선적으로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포함해 제도적 개선사항 및 공통 표준 안전수칙, 지침, 시설별 제작·설치 기준 관련 표준수치, 규모, 내구연한 등 가칭 ‘레저스포츠 시설 및 안전 관련 공통 기준’을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하에 금년 중으로 마련, 배포하여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 자체 안전점검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 요청


  또한 문체부 현장점검단은 8월이 휴가철임을 감안하여, 위 기준 시행 전이라도 지자체별로 자체 시설 안전점검, 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특히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인근 유관기관(119 소방서, 병원 등)과 연계한 협조체제(필요시 합동 훈련, 대응 시나리오) 구축 등을 현장의 지자체 관계자에게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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