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콘텐츠업계,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게시일
2012.01.03.
조회수
3581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2-3704-9616)
담당자
이순일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2012년 콘텐츠업계,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추진, 문화기술(CT) 연구 기관 지정·운영, 게임물 민간자율등급분류 제도 시행

- 만화 산업,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특별법 시행

- ‘멀티방’ 법적 근거 마련, 영화 예고편에 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신설, 인터넷뮤직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설을 통한 청소년 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1년 12월 말(29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법률이 제·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한 해 동안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이며, 향후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정책과 제도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개정된 관련 법률의 주요한 내용과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 영세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근거 및 운영 규정이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마련되었다.


 ○ 콘텐츠공제조합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의 출자 정부지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이행보증, 자금대여, 채무보증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최근 한류로 대변되는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주목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중소기업은 물적 담보가 없고, 매출 발생기간이 길어 은행권 담보대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대부분 영세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확대되고, 나아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기술(CT) 연구 기관 지정?운영(「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 과학기술, 디자인, 문화예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기관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주관 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정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기술 연구의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주관기관 지정,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이행 예정이다.


□ 게임물 민간자율등급분류 제도 시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게임물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자율등급분류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현행 등급분류제도는 게임물을 유통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연령등급을 부여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중심의 등급 분류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게임의 창의성을 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적인 자율등급분류제도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 지난해 7월, 모바일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가 민간으로 이관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한 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부여하여 게임물을 유통한 데 이어 금년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게임제공업소용 게임을 제외한 ‘전체·12세·15세’ 이용 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한다. 문화부는 해당 사무의 민간 이관을 위해 민간등급분류 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 문화부는 민간에 의한 등급분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는 경우 게임물의 창작성이 강화되어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시행(「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만화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뮤지컬, 캐릭터산업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음악, 영화, 게임 등과 달리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이번에 제정된 만화진흥 관련 법률에는 만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만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 유통 활성화 지원, 만화 및 만화산업의 해외수출을 위한 지원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다.


 ○ 문화부는 법률 제정을 계기로 만화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화산업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만화산업에 대한 창작역량 강화, 제작·유통 인프라 구축, 수출 활성화, 지원체제 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스포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문화부는 그동안 이스포츠를 국민들의 창의성과 신체적, 지적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게임산업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제도적 기반과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법의 규정이 미약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에 제정된 이스포츠진흥 관련 법률에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강화, 정부 내 자문위원회 설치,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자금과 예산의 확보와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 동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스포츠를 우리나라의 고유 콘텐츠, 디지털 한류를 주도하게 될 핵심 콘텐츠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스포츠 산업기반을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다.


‘멀티방’ 법적 근거 마련·건전화, 영화 예고편에 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신설·인터넷뮤직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설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 강화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


 ○ 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불법·탈선의 장으로 이용되어 온 소위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청소년의 출입 금지를 명확히 하였고, 주류 판매나 접대부의 고용이 금지된다.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게임법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멀티방을 운영해온 업주는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개정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한편, 현행 전체 관람가 등급만 받고 있는 예고편 영화에 대하여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설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전후에만 상영하도록 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였다.


 ○ 아울러 등급 분류 예외 범위를 축소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인터넷상의 음악영상파일(인터넷 뮤직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여 선정적·폭력적 내용의 뮤직비디오 등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2011년 12월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법률안 중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콘텐츠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물등급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위원 위촉은 3개월 이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제·개정 법률 현황


문의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실  법령 담당 사무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ㅇ 콘텐츠산업진흥법 : 문화산업정책과 박혜진 사무관(☎ 02-3704-9613)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전병화 사무관(☎ 02-3704-9692)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02-3704-9362)

 ㅇ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콘텐츠산업과 강용민 사무관(☎ 02-3704-9366)

 ㅇ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콘텐츠산업과 신용선 사무관(☎ 02-3704-9368)

 ㅇ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 영상콘텐츠산업과 김석일 사무관(☎ 02-3704-9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