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10월11일 개최
게시일
2011.10.10.
조회수
2480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2-3704-9518)
담당자
김경화
본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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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10월11일 개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10월11일 개최

 - 전문 예술 법인·단체, 지정·변경·취소 절차 마련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선택적 기금제 절차 마련 등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10월 11일(화) 15:00~17:00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번 공청회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11.5.25.)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 마련을 위한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전문 예술 법인·단체의 통일화된 지정 관련 절차와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의 선택적 기금제에 따른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날 주제 발표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어서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가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에 대하여,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하여 발표하게 되며, 그 후에는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전문 예술 법인?단체 지정제도 관련

    - 국가 설립 비영리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 외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지정권자 명확화

    - 문 예술 법인?단체의 지정기준(설립 후 2년 경과, 매년 1편 이상 제작 등) 및 절차 마련

    - 지정 변경 사유를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동일 시도 내) 변경으로 한정하고 관련 절차 마련

    - 지정 시 신청 기준(설립 후 2년경과, 매년 1편 이상 제작 등)에 미달하거나, 예술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위배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 취소

    - 매년 2월까지 전문 예술 법인·단체의 공연 등 실적 제출 규정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관련

    - ‘미술장식’을 공공미술 개념인 ‘미술작품’으로 대체

    - 기금출연금액은 설치 시 비용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절차 및 방법을 규정

    - 기·광역 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던 예술작품 절차를 시·도 단위로 일원화

    - 미술작품 설치기준 및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정비

    -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미술작품 설치의무 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 및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등 법개정 절차를 거쳐 11월 26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경화 사무관(02-370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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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경화 사무관(☎ 02-3704-95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