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문화향수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 강화되어야
게시일
2010.04.21.
조회수
3669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담당자
신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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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문화향수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 강화되어야

- 저작권자와 장애인단체, 정부간 신뢰관계 구축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보경 위원장)와 함께 4월 21일(수) 국립중앙박물관(박물관 내 교육동 소강당)에서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였다.


 ‘장애인의 날(4.20)’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번 포럼은 디지털시대에 수많은 저작물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저작권과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서재경,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상임활동가), 학계(김영일, 조선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권리자(권대우, 한양대 교수/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 출판계(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과 교수/대한출판문화협회 전문위원), 도서관(서영길, 국립중앙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각 계의 입장을 개진하였다.


저작권자와 장애인 등 이해관계자의 상호신뢰 확보가 중요


□ 남형두 교수는 발제에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를 인권과 저작권법의 양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현행 저작권법상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에 대한 보다 유연한 해석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남형두 교수는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문제는 저작권자와 장애인 등 이해 관계자간의 상호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신뢰의 기반위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되 이를 악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침해피해로 인한 손해가 충분히 보전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재정으로 그 손해를 최종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은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활동가는 매년 5만종의 출판물이 출판되고 있는데, 이중 단지 2%만이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상황을 제기하며 이러한 정보접근성에서의 차별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한 자립생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획득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저작권법의 개정 및 도서관법의 실질적인 운영을 촉구하였다. 


□ 조선대 김영일 교수는 출판물 파일 제공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출판물 사업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뒤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 보완장치도 향후 계속 개발될 것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디지털 파일 납본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애인자료 작성을 위해 제공된 파일의 불법 복제 방지책 마련 시급


한편, 세명대 김기태 교수는 현행 법률이 이미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으나, 디지털 파일 납본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원본파일 자체가 출판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원본 파일 제공에 따른 합리적인 경제적 대가와 불법복제를 방지를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권리자 측 입장에서 토론에 나선 권대우 교수 또한 디지털 납본에 따른 불법복제 방지 방안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였다.


□ 서영길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지원센터 소장은 작년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디지털 파일 납본제도와 이를 통한 장애인용 대체자료 작성사업이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저작자 및 출판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외부유출방지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2011년 예산수립시 관련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 붙임 ] 저작권포럼 행사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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