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불법 영상물 자동 감시 시스템 가동
게시일
2009.12.15.
조회수
2824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2-3704-9683)
담당자
김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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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COP-Ⅱ) 시연회 개최, 12.16(수) 프레지던트호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가 주관하는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COP-Ⅱ) 시연회”가 오는 16일(수) 11시, 프레지던트 호텔(31층 슈벨트홀)에서 개최된다.


 □ 이날 시연회에서는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이하 ICOP-Ⅱ)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 소개되고, 이를 통한 저작권 보호 방법 및 발전 방향이 제시될 계획이다.


   ㅇ 또한 ICOP-Ⅱ의 시연이 진행되며, 질의·답변 시간도 갖는다.


   ※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COP-Ⅱ) : 자동검색 및 특징점(저작물 고유 특징) 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음원, 영상 저작물에 대해 인식, 검색, 통계/저장하여 삭제 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올해 가동되었던 ICOP-Ⅰ은 음원 특징점 인식 기능을 통해 음악 저작물을 모니터링 해왔으며, 2010년부터는 영상 특징점 인식 기능을 기반으로 한 ICOP-Ⅱ를 통해 영상 저작물도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지난 3월부터 12월 중순까지 ICOP-Ⅰ을 통해 모니터링된 음악콘텐츠량은 약 4,200만 메가 바이트가 넘으며, 이를 곡수로 환산하면 약 853만곡에 달한다. 이는 한 사람이 65년을 쉬지 않고 들어야 할 만큼 방대한 양이다.

     ※ 42,671,462 메가 바이트 ÷ 5 × 4 = 34,137,170분

        34,137,170분 ÷ 60분 = 568,953시간

        568,953시간 ÷ 24시간 = 23,706일

        23,706일 ÷ 365일 = 약 65년  

        (노래 한곡을 5메가 바이트, 4분으로 가정하에 계산)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ICOP-Ⅰ 가동 이후 음악관련 클럽이 폐쇄되거나 음원공유만을 하는 서비스의 종료, OSP의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상당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ICOP-Ⅱ는 모니터링 범위의 확대(음원→음원 및 영상), 모니터링 대상의 확대   〔특수유형 OSP(웹하드, P2P) → 특수유형 OSP 및 일반유형 OSP(포털, UCC)〕,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하여


   ㅇ 거의 모든 웹사이트의 불법저작물 단속은 물론 특징점 인식 기능을 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변형 또는 왜곡된 음원, 영상 저작물에 대해서도 불법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ㅇ 그리고 상영 예정이거나 상영중인 영화가 불법 유통되었을 경우 즉각 발견하여 삭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불법 영상물의 온라인 유통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ICOP-Ⅱ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OSP의 트랜드를 분석하여, 급하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 관련 산업이 불법복제의 심각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음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ICOP이 영상 분야까지 확대되면 문화콘텐츠 산업시장이 발전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첨부 :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COP-Ⅱ) 기능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