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더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명확히 한 것
게시일
2010.08.31.
조회수
7186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담당자
신종필
붙임파일

  - 연합뉴스, ‘개정안 범법자 양산 우려’ 보도는 사실과 달라 -

2010년 8월 30일 연합뉴스“저작권법 개정안 범법자 양산 우려” 제목의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화관광부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일반국민들이 불법 복제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사적 이용행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생활의 침해가 불가피하며, 국민 대부분을 잠재적 범법자로 양산하고 고소 남발 등의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저작물 이용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법의 사적이용을 위한 이용행위 규정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은 동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지 새롭게 규제한 것이 아닙니다.


□ 그동안 불법 복제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예컨대 불법 복제물의 다운로드 행위)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특히 사법부에서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 결정)’고 밝히고 있는 등 국민들의 저작물 이용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민사 책임은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 한해 부과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임을 안 경우’에 한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고소고발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는바, 국민 대부분을 잠재적 범법자로 양상하고 고소고발 남발 등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민사 책임도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바, 일반 국민들이 불법 복제물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없어


□ 그리고 기사에서는 개정안으로 인해 이용자의 사적 이용행위를 파악하려면 사생활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은 권리자의 일방적 요구가 아닌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제공이 가능하므로 사생활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보도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불법복제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사업자 규제 강화할 계획


□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국민들께서 불법 복제물을 개인적으로 복제(다운로드)하는 경우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림으로써 예상치 못하게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물 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헤비업로더와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일부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건강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 설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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