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즈 보도내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게시일
2009.07.27.
조회수
5808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2-3704-9478)
담당자
장진숙
붙임파일

 

 디지털타임즈 보도내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개정 저작권법은 SW산업에 독약’-

 

 

지난 26일자 디지털타임즈에서는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의 블로그에 시된 글을 소개한바 있으며, 동 기사에서는 일반 저작물과 다르게 퓨터로그램저작물의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다는 단서조항의 신설로 인해, SW산업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다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바 다음과 같이 우리부 입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일반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시 특약이 없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5조).


동 개정내용은 종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개작권*을 저작권법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개작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새롭게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 개작이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함


동 규정은 일반 저작물과 달리 프로그램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양수인의 사용 환경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 프로그램의 양도에 있어서 핵심을 이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즉 개작권 없는 프로그램의 양도는 무의미므로 프로그램의 전부를 양도할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권리 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프로그램의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시켜 양도함으로서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거래의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종전법 및 현행법 비교표

종전 「저작권법」

종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① 저작재산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5조(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① 프로그램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해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① 저작재산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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