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출판업 붕괴시키는 ‘도서관법 개정안’>에 대한 해명
게시일
2009.05.19.
조회수
3894
담당부서
출판인쇄산업과(3704-9632)
담당자
조지종
붙임파일

 

'09.9.26 시행되는 정 도서관법의 ‘디지털 파일 납본’ 조항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복제파일 유포 등 저작권 침해 없어

 

     한겨레신문은 2009.5.16(토)일자 15면 <출판업 붕괴시키는 ‘도서관법 개정안’> 제목의 칼럼에서 도서관법 개정안 중 “국립중앙도서관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서도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디지털 복제된 파일을 도서관을 통하여 사회에 유포시키며, 저작권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정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디지털 파일형태’ 납본 조항의 신설은 점자자료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의 제작?배포를 위한 것이고 신속성과 비용절감 등의 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작권자에게는 납본에 따르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제작?배포되는 특수 자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므로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해 저작권 침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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