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오해
게시일
2009.05.06.
조회수
4108
담당부서
게임산업과(02)3704-9364)
담당자
이승훈
붙임파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오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관련하여 일부언론(“청소년 죽이는 인터넷강국”내일신문 2009.5.4, 22면)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청소년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어 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게임할 권리”는 문화생활 참여 확대의 의미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게임할 권리(개정안 제3조)”는 문화생활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및“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건강한 게임이용을 통한 문화생활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이며, 필자의 언급처럼 내용에 관계없이(폭력적, 음란한 내용을 포함한) 모든 게임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과다한 게임이용에 대한 대책 강화

또한 건강한 게임이용과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게임사업자에게 친권자 요청시 청소년인 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제공의무 부과(개정안 제19조)”,“이용자의 장시간 게임이용에 대한 주의문구 게시의무부과(개정안 제19조)”, “올바른 게임이용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강화(개정안 제22조)”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외면하고 필자는 이번 개정안이“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짓도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악법이다,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조장한다”식의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콘텐츠의 과다한 이용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개발을 2007년부터 준비하여 4개의 척도로 구성된 진단모델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인용되고 있는“인터넷 중독”자료와 구별되는 게임콘텐츠 이용에 따른 과몰입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의 교육, 의료, 소방훈련 등의 다양한 기능적효과에 주목, 게임이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기능성게임”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게임이 일반적으로 유해하다는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로서도 게임의 과도한 이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 상담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이용의 원인이 입시스트레스, 가정해체, 학교부적응 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게임자체의 문제로만 귀결시키려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경계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오해"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