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매카시즘, 소리바다시즘의 정체는?’ 기사 관련 문화부 설명자료
게시일
2007.11.13.
조회수
3302
담당부서
저작권산업팀(02-3704-9482)
담당자
신은향
붙임파일
“문화부, SKT-소리바다 저작권 징수료 규정 승인 역차별 한적 없어“
-아이뉴스24, ‘신매카시즘, 소리바다시즘의 정체는?’ 기사 관련 문화부 설명자료-

11월12일자 ‘아이뉴스24’의 보도에 의하면 ‘문화부 SKT-소리바다 저작권 징수료 규정 승인 역차별 논란 및 문화부 발표 필터링율 신뢰성 논란’이라는 기사가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문화부 SKT-소리바다 저작권 징수료 규정 승인 역차별 논란 관련

아이뉴스24는 ‘문화부가 멜론에 대한 문화부 산하 음악저작권 3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합의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부에 제출한 것은 2005년 5월 26일. 5개월만에 징수규정이 처리됐으나, 소리바다의 경우 2007년 4월 13일 저작권3단체와 합의된 P2P정액제 징수규정안을 제출했고 2007년 8월 29일 저작권심의위원회(현 저작권위원회)에서 심의위원 20명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에도 11월 11일인 현재까지 보류돼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론 등 ‘유무선연동 기간제 통합서비스’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신탁관리 3개단체의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2004년 11월부터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5년 4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서비스업체간의 회의 및 우리부 중재 등을 통해 협의안을 도출, 이를 기초로 음악저작권신탁관리 3개단체는 ‘05년 4월 4일, ’05년5월26일, ‘05년 5월27일 각각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신청, 2005년9월22일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우리부에서는 2005년 10월24일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승인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나 문화부 승인 과정에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소리바다 등 P2P서비스업체의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의 경우 2006년도부터 유료화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2006년 7~8월경에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및 음악서비스업계간 논란이 적었던 곡당과금을 원칙으로 하는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P2P서비스업체에서는 무제한다운로드 월정액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주장, 우리부는 2007년 2월경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음악서비스업체간 합의한 도출을 위한 회의를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음악저작권신탁관리 3개단체는 소리바다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고 2007년 3월 27일, 4월9일, 6월4일 우리부에 규정 개정안을 각각 신청하였습니다. 저작권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기존 음악서비스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여러 논란 끝에 9월10일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12일, 10월18일 음악저작권신탁관리 2개 단체에서 기술적 보호조치 미흡 및 합의사항 이행 미진 등의 사유로 우리부의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현재 이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표준화안 돼 있고 P2P에 적합하지 않은 DRM을 문제삼아 징수료 규정 승인을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부는 DRM을 문제 삼아 저작권사용료 징수료 규정 개정안 승인을 지연한 바 없으며 권리자 및 소비자 보호, 사업자간 형평성 및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승인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2006.12.28 개정/2007.6.29 시행)은 우리부에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시 신청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의 소리바다 불법판정시 문화부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는 주장 관련

아이뉴스 24는 ‘문화부의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에 대한 1차 모니터링 결과(소리바다 68%)는 서울고법의 소리바다 불법 판정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됐으며, 당시 문화부는 소리바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세자료를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는 저작권보호센터에서 2007년 2월과 3월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만 인용되었으며, 2007년 8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실시한 제1차 모니터링(영화 38개사이트, 음악 32개 사이트)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되거나 인용된 바 없습니다.

금번 모니터링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2007.6.29)에 따라 법률상 P2P,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을 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법 제104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계도하기 위한 사전조치였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상세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구체적인 행정처분(예 : 과태료 처분)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한 계도차원의 통보였기 때문이며, 당시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던 모든 업체에게 상세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소리바다 측에게 미공개한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문화부 발표, 필터링율 신뢰성 논란 관련

또한 아이뉴스 24는 ‘지난 1차 모니터링 때 문화부가 발표한 소리바다의 필터링율은 68%, P사는 99%가 나왔다. 그러나 P사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불법음악을 훨씬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라고 보도하여 우리부의 필터링율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부의 지난 9월 제1차 모니터링 결과는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권리자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P사의 경우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저작물에 한해서는 99% 필터링을 한 것이란 의미입니다. 비록 특정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이 많이 유통되더라도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으로 인한 해당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및 위법 여부는 민·형사 소송을 통해 별도로 판단되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P사의 경우 대부분 집파일 형태로 음악을 앨범으로 유통시켜 문화부 필터링으로는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부분도 우리부는 집(zip) 등 압축파일도 같이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릅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저작사용료 징수규정은 서비스방식 및 시장가격 등을 결정하는 시장 가이드라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부는 권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부는 불법복제로 죽어가는 디지털음악시장을 살리기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를 위한 이러한 정책들을 특정서비스업체와 결부시킨 이러한 보도는 업계 갈등을 야기하고 법을 집행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사용료 규정 및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기술조치 의무화 규정을 집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 저작권산업팀 (T.3704-9482)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문화체육관광부 "아이뉴스24, ‘신매카시즘, 소리바다시즘의 정체는?’ 기사 관련 문화부 설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