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10월31일자 기업도시 기사 관련 문화관광부 입장
게시일
2007.10.31.
조회수
3949
담당부서
대외협력팀(3704-9965+)
담당자
권용익
붙임파일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예정대로 착공한 것이며,
접근 도로망계획도 반영돼 있어”
- 중앙일보 10월31일자 기업도시 기사 관련 문화관광부 입장 -


중앙일보 10월31일자 1면 <기업이 도시를 만든다>는 제목의 기사 중 10월 24일 기공식을 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문화관광부의 정확한 입장을 알립니다.

먼저, 태안기업도시 기공식이 계획보다 7개월 늦었고, 인허가 과정을 18개월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늦어진 것처럼 보도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착공은 애초부터 &3907년 하반기를 목표로, 예정된 일정에 따라 2007.9.14.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10.24.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시계획 승인까지 행정처리기간은 개발계획 승인신청 기준으로 17개월 17일이 소요되었고, 실시계획 승인신청기준으로는 3개월 17일만 소요되었기에 ‘복잡한 절차가 발목을 잡았다’는 등의 기사내용은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문화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상 실시계획 승인시 41개 인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토록 하고 있어 행정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경감하고 시급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업도시 지원TF 구성·운영, 골프장 사전 환경성 검토규정 개정 등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기업도시의 착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태안은 아직 접근도로망 계획조차 없는 상태’라는 기사의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주변지역과 연결될 진입도로(4개)는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기업도시 준공시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역연계 교통시설도 충남종합계획 등 이미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태이며 조기에 확충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문화관광부 관광레저도시추진단 대외협력팀(☎ 3704-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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