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독서문화진흥법은..."기사에 관한 분화관광부 입장
게시일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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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출판산업팀(3704-9636+)
담당자
이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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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31일 경향신문 20면 ‘독서문화진흥법’은 파시스트적인 발상‘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사 요지>
ㅇ ‘독서문화진흥법’의 첫 시도로써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 반영하겠다는 ‘독서이력철’은 ‘또 다른 폭력’이며 ‘파시스트적인 발상’임
ㅇ 독서이력철 제도는 정부의 ‘독서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첫 제도

<문화관광부 입장>
“독서문화진흥법”은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서이력철 제도는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2007.4.5 시행)되기 이전인 2004년 교육부의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04.10)’ 및 교육혁신위 ‘독서이력철 도입정책 제안(’05.7)‘에 근거하여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올해 2월 독서이력철을 완화하여 학생의 독서성향 및 특이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향으로 조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이력철은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4년부터 논의되어 오던 제도로서, ‘독서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첫 제도라는 기사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同 제명으로 ‘독서문화진흥법’을 파시스트적인 발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부는 독서활동 주관부서로서 향후 구성될 독서진흥위원회 및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국민의 독서권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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