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4.18.자 한미 FTA 문화분야 기사관련 문화부 입장
게시일
2007.04.18.
조회수
3632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팀(02-3704-9612+)
담당자
임성환
붙임파일
2007년 4월18일자 서울경제 5면 및 인터넷에 게재된 「골리앗과의 싸움…문화主權 ‘위태’」 제목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 내용 1 >
▷ “귀하께서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연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고소 조치를 취할 것이니….”
< 문화부 입장 >
▷ 위와 같은 상황은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도 이미 불법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 기사(인터넷) 내용 2 >
▷ “대한 출판문화협회 등 출판계는 적어도 연간 200억원의 저작권료 부담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문화부 입장 >
▷ 문화관광부 연구용역(‘보호기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2006.9.)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출판업계는 연간 약 34억 원(향후 20년간 약 679억 원), 미국에는 연간 약 4억 원의 저작권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미국에는 연간 54억 원의 추가 지급이 필요할 것이라는 출판업계(한국출판문화협회 등)*의 주장은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지급 로열티가 아닌 2006년도에 해외로 지급된 로열티 총액을 추정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기사(인터넷) 내용 3 >
▷ “미국에 고액의 로열티를 주고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들여와 각종 상품을 팔던 중소기업들은 저작권료 부담을 계속 안아야 한다.”
< 문화부 입장 >
▷ 미키마우스 등 캐릭터를 이용해서 완구, 인형, 의류, 머그컵 등 생활용품 등을 만들 경우 많은 부분 상표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로열티 추가 부담분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지 않습니다.

< 기사(인터넷) 내용 4 >
▷ “저작권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조항 등은 벌써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문화부 입장 >
▷ 한미 FTA에서 협정문에서 관련 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 향후 국내법에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 부분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개인정보 공개 절차 진행은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 신뢰성 있는 기관이 관여토록 하여 정보의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 제공 후에도 당해 저작권 침해관련 분쟁 해결 이외에는 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정보의 사용 범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 기사 내용 5 >
▷ “스크린쿼터 축소와 현재유보 결정이 향후 2~3년 안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다. 영화인들은 이번 FTA 타결로 예술영화나 실험성 높은 영화가 제작되거나 극장에서 상영될 기회 자체가 줄어 영화 전체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 큰 문제는 아직은 이런 위기상황을 돌파할만큼 한국영화 체질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
< 문화부 입장 >
▷ 정부는 2006.10월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상전문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예술·독립영화와 같은 저예산 영화의 상영기회 확대를 위해 예술영화 전용관(현재 18개 → 2011년까지 70개로 확대) 및 독립영화 전용관(07년 하반기 설립)의 설립·확대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그 제작 및 배급과 상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제 한국영화가 지속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에 의존하기보다는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과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부가시장(캐릭터, 테마파크, OST 등) 개발, 디지털 시네마 기반 구축 및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기사 내용 6 >
▷ “특히 온미디어, CJ미디어 등 국내 메이저 복수채널사업자(MPP : Multi Program Provider)들과 MBC ESPN 등 스포츠 채널이 주로 미국 콘텐츠 수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키워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직접 채널이 들어오면 타격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 문화부 입장 >
▷ 정부는 그동안 국내 PP(Program Provider)들이 외국 콘텐츠와 국내 지상파 방송콘텐츠에 주로 의존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자체 제작능력을 제고하도록 전략적인 지원대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PP 및 독립제작사의 제작능력 향상을 위해 방송영상복합 클러스터 조성, 콘텐츠 유통지원을 위한 미디어콘텐츠 신디케이트 설립, 원소스멀티유스(One-source Multi-use)를 위한 콘텐츠 디지털화 사업 전환 지원 등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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