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자 MBC 뉴스데스크 &39인터넷 도박 한시간 수십만원&39 관련
게시일
2007.01.24.
조회수
7914
담당부서
게임산업팀(02-3704-9363+)
담당자
김규영
붙임파일
ㅇ 2006.1.23(화)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인터넷도박 한시간 수십만원”이란 보도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게임상의 게임머니를 다시 돈으로 환전하는 것은 불법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기관 등에서 단속이 가능한 사항입니다.&92n&92nㅇ 언론에 보도된 게임사이트에 대해서는 운영방식 등을 확인하여 불법 사항이 발견 되는대로 경찰 등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92n&92nㅇ 다만 게임머니의 아바타 구입을 통한 간접적인 충전방식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하여 과도한 간접충전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최근에 개정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의 하위법령개정시에 게임머니 충전 방식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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