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6차 협상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관련 해명자료
게시일
2007.01.22.
조회수
4431
담당부서
저작권팀(02-3704-9478+)
담당자
최혜윤
붙임파일
2007년 1월 20일자 한겨레신문 003면에 게재된「한-미 FTA협상 득실 따져보니…남는 장사 별로 없다」기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 잡고자 한다.

동 기사 내용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성과’라는 제목의 표에서 각 분과의 6차 협상 시 합의사항을 정리하면서, 지적재산권 분과의 합의사항으로 ‘저작물의 접근통제권 허용’ 및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허용’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6차 협상에서는 한미 양측이 동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을 뿐, ‘접근통제 기술조치 보호’ 및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에 대해 합의한 바가 전혀 없다. 이에 상기 표에 명시된 ‘저작물의 접근통제권 허용’ 및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허용’은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동 표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6차 협상 시 지적재산권 분과 논의 사항 중 저작권 분야에서 양측이 합의를 이룬 쟁점으로는 ‘배포권을 유형물에 한정한다는 내용의 각주 추가 (우리측 요구사항)’, ‘권리자의 범위에서 소권이 없는 배타적이용권자를 제외 (우리측 요구사항)’ 등이 있다.

문화관광부는 한미FTA에서 지적재산권협상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는 바, 향후 남은 협상에서도 효과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문화체육관광부 "한미 FTA 6차 협상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관련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