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규제기본법령의 규정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행정규제의 정의)
    •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행정규제의 범위)
    1.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동법 제3조 제2항(행정규제기본법 적용제외)
    1.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2.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3.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4.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5.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6.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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