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2. 행정규제기본법령의 규정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행정규제의 정의)
-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행정규제의 범위)
-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동법 제3조 제2항(행정규제기본법 적용제외)
-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2.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3.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4.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5.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6.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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