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정부는 복지·보조금사업 예산의 부정 수급과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말함
  •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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