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일
2011.07.07.
조회수
2858
담당부서
공연전통예술과(02-3704-9506)
담당자
김진곤
붙임파일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정(안).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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