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09.01.22.
조회수
3432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02-3704-9856)
담당자
신용선
붙임파일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입법예고)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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