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22.10.25.
조회수
712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담당자
이소흔
붙임파일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행정예고문(국가 및 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제정).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