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제118호) 개정(2011.1.1시행)
게시일
2011.01.05.
조회수
4577
담당부서
재정담당관(02-3704-9237)
담당자
여청구
시행일
2011.01.01.
붙임파일
1.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및 카드의 의무적 사용대상확대(2천만원 미만인 사업도 활용의무화)
2. 정산관련 기한신설로 정산확정 통보, 서류보완 제출기한, 보조금 반납기한 등 지정
3. 사업계획 변경시 보조사업자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4. R&D 사업은 별도비목으로 집행필요
5. 공공기관은 법인카드사용 가능토록 예외규정 신설
6. 위반행위 처리기준 중 불합리한 2건의 합리적 조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훈령개정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