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승인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제2009-35호)
게시일
2009.08.27.
조회수
2678
담당부서
국제체육과(02-3704-9878)
담당자
추정구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