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
게시일
2009.05.27.
조회수
2734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2-3704-9852)
담당자
김요일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관세법 제10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