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게시일
2009.01.22.
조회수
7960
담당부서
관광산업과(02-3704-9285)
담당자
권도헌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4호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전부개정


1. 개정 사유

○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전 안전성검사 세부기준 마련, 정기 안전성검사 기준 보완, 이동식 유기기구 별도 검사항목 마련 등 현행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현행 관광진흥법령에 의거 고시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로 변경하고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제3조 제1호)
○ 이동·조립·설치가 용이하도록 트레일러, 자동차 등의 운송장치에 장착되어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식으로 개조되어 영구적인 기초부에 고정하지 않고 임시설치가 가능한 이동식·임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특성에 맞는 검사항목과 검사기준 마련(제3조 제2호, 별표 5, 별표 6)
○ 허가전검사 신청일을 “공사착공 30일전까지”에서 “설치완료 60일전까지”로, 정기검사 신청일을 “안전성검사 유효기간 만료 20일전까지”에서 “검사희망일로부터 20일전까지”로 각각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실한 안전성검사 신청에 대한 반려조항 신설(제4조, 제5조)
○ 유원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구조계산 기준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유기시설·유기기구의허가전검사·정기검사·재검사 기준 및 검사항목을 현실에 맞게 보완(제6조, 제7조, 제8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
○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은 내풍·내진·내설 설계기준을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정하는 “건축구조설계기준”을 따르도록 근거규정 신설(제6조 제3항 제8호, 별표 4)


3. 개정내용 : 첨부 참고

개정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고시에 대한 의문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02- 3704-9752/97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