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표출방법에대한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2호)
게시일
2009.01.13.
조회수
3518
담당부서
홍보자료제작과(02-3704-9285)
담당자
강경철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2호(2009. 1. 13)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