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위탁기관 지정
게시일
2008.12.31.
조회수
2811
담당부서
관광산업과(02-3704-9285)
담당자
권도헌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 위탁기관 지정고시(2009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