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규정(훈령 제49호)
게시일
2008.11.27.
조회수
3140
담당부서
국제체육과(02-3704-9285)
담당자
정현자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ㅇ 주요개정내용
- 본 규정의 적용대상을 정부승인 또는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체육대회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