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훈령)
게시일
2008.07.17.
조회수
3297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
담당자
홍승표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을개정하여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