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갱신 고시
게시일
2007.07.24.
조회수
3172
담당부서
스포츠산업팀(02-3704-9853)
담당자
이용욱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15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갱신 고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기한이 만료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갱신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1. 지정갱신기간 : 2007. 8. 10 ~ 2011. 8. 9(4년간)
2. 지정갱신업체 및 대상품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