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상영관 설치제한 지역 및 시설
게시일
2006.11.07.
조회수
3154
담당부서
영상산업팀(02-3704-9675+)
담당자
나기주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및 시설을 지정,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