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서울시청 저작권정책과
법인체명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설립일
2006.04.14.
대표자
홍승기
시도명
서울
전화
02-512-8200
팩스
 
근거법령
 
홈페이지
설립목적
ㅇ 회원단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권익보호 ㅇ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주요사업
1. 연구발표회, 사례연구회 및 학술 대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도서의 발간
3. 연구과제의 수행
4. 교육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