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서울시청 저작권정책과
법인체명
한국저작권법학회
설립일
2001.06.08.
대표자
이상정
시도명
서울
전화
팩스
 
근거법령
 
홈페이지
설립목적
◦ 국내외 저작권 관련 법제의 조사 연구를 통해 저작권 제도의 향상 발전과 저작권에 대한 의식 제고에 기여 
주요사업
1. 연구회 또는 강연회 개최
2. 저작권 관련 서적 발간 및 연구
3.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4. 관련 분야에 대한 학술적 자문
5. 관련 분야의 연구 용역 수행
6. 국내외 관련학회와 학술교류 및 협력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고 이사회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