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표 홈페이지는 ‘완전 개방’되어 있어
게시일
2013.10.24.
조회수
3671
담당부서
정보통계담당관(02-3704-9378)
담당자
김수미
붙임파일
언론보도해명제목

문체부 대표 홈페이지는 ‘완전 개방’되어 있어

- 정부 홈페이지 웹 개방성 평가결과 기사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 -





  10월 24일 자 한겨레신문 20면의 ‘중앙행정기관 웹 개방성 평균점수는 B’ 제하의 기사에서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중앙행정기관 누리집의 웹 개방성 평가결과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숙대 연구소는 조사에서 웹사이트 내용에 대한 검색엔진의 접근 차단 정책 관련 평가지표인 ‘검색엔진배제선언’ 항목을, ‘완전 개방’일 경우 40점을 부여하고 ‘일부 디렉토리 제한’일 경우 2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체부 대표 홈페이지는 ‘완전 개방’으로 되어 있으므로 40점을 부여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측은 ‘일부 디렉토리 제한’으로 판단해 20점이 감점된 20점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문체부 정보통계담당관실은 ‘완전 개방’에 대한 증빙자료를 연구소에 제공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일부 디렉토리 제한’으로 판단한 근거자료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해놓았습니다.


  문체부 대표 홈페이지의 robots.txt는 명백히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User-agent:

User-agent: *

Allow: /

  
 이는 모든 검색엔진을 대상으로, 모든 디렉토리(또는 페이지)에 대한 검색을 허용한다는 ‘완전 개방’을 의미합니다. 즉, 문체부는 대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다양한 검색엔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완전개방’을 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웹 개방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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