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방한여행상품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대책
게시일
2008.02.18.
조회수
3139
담당부서
관광산업본부(02-3704-9775)
담당자
김진곤
본문파일
붙임파일
문화관광부는 최근 중국 관광객의 불만을 야기하고 건전한 여행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중국인 방한여행상품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중국지사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중국인 방한여행상품에 대한 여행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한 중국인 방한여행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은 베이징, 샹하이, 광쩌우, 칭따오 등 중국 주요 4개 도시 출발 방한여행상품에 현지 선발 모니터링 요원이 전 여행일정을 함께하면서 숙박, 음식, 쇼핑, 관광통역안내서비스 등 부문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의 방한여행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열악한 숙소(위생불량,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 소재 호텔 배정 등), 음식(야채위주의 메뉴, 음식량의 불충분 등), 여행(잦은 일정변경, 여행지 설명 불충분 및 오류 등) 등이 저가 방한여행상품의 기본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원의 불친절과 사전 고지 없는 옵션관광 추가 등이 여행객에게 불편과 불만을 야기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H 여행사는 통일전망대 선택관광 미참가자 4명을 통일전망대 근처 도로에 강제 하차시켜 본인들은 물론 동행했던 관광객 전원에게 한국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게 하여 저가 방한여행상품의 대표적인 폐해사례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관광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저가 방한여행상품의 범람을 막아 방한 관광객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행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문화관광부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첫째, 문제를 일으킨 여행사를 비롯한 저가 여행상품 판매 여행사들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시·도에 지시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여행사에 대하여는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

둘째, 불법·부당 행위 여행사에 대한 신고 포상제 도입 및 상시 도우미 모니터링제 운영 등 건전한 여행문화 정착 추진을 위한 캠페인 지속 전개

셋째, 관광진흥법령을 정비하여 관광통역안내원 의무종사제를 도입하고, 쇼핑·옵션관광 강요 등으로부터 여행객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 여행사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강화 추진

넷째, 무자격 가이드의 한국 역사·문화 왜곡, 바가지 쇼핑관광 등에 따른 한국관광이미지 약화 방지를 위한 관광통역안내원에 대한 교양 및 역사교육 강화 추진

한편, 문화관광부는 관광산업본부장 및 KATA, 여행사 등 명의의 서한을 직접 이들 피해 여행객들에게 송부하여, 이번 여행에서 겪은 불편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발방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붙임 1. 중국인 방한여행상품 모니터링 개요 및 개선대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