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공고문.hwp
▷ 신청서 접수 ▷ 심사 ▷ 발표 ▷ 사업조정 ▷ 사업시행 구분 일정 내용 2018년 사업 2019년 사업 공고 8/16 공모 공고 사업설명회 8/31 공모사업 설명회 접수 8/31 ~ 9/14 8/31 ~ 10/12 이메일 접수(gklf@gklfund.org) 심사 1차 9/21 10/24 서류심사 발표(개별 연락) 2차 10/4 ~ 5 11/5 ~ 9 2차 역량평가 3차 10/11 11/21 ~ 22 3차 최종평가 최종발표 10/15 11/26 홈페이지 공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사업계획(신청)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 취소 또는 지원을 중단함. 나. 재단 예산편성기준표를 필히 준수해야 함. 다. 최종심사 발표 후 사업계획(신청)서의 내용은 심사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된 내용을 반영한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공모사업 관련 문의는 재단 공식 SNS(페이스북)을 이용함. 바. 신청기관 별 국내·외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함. 사. 재단의 사업계획서 양식(글씨크기, 폰트, 줄 간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을 사용한 경우는 접수대상에서 제외함....
[붙임1] 사업계획신청서.hwp
0.0% 간식비 금액 x 5,000원 이내 x 일수(횟수) 0.0% 인쇄비 책자, 팜플렛 제작비용(금액 x 부수) 0.0% 홍보비 홍보물 제작관련(금액 x 부수) 등 0.0% 물품구입비 사업수행 필요물품(금액 x 부수) 0.0% 임차비 버스임차, 장소, 행사물품 등 0.0% 기타수수료 여행자보험, 입장료 등 0.0% 프로그램(B) 강사비 상동 자문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국내여비 국외여비 숙박비 식비 간식비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기타수수료 프로그램(A) + (B) 소 계 80%이상 관리 운영비 활동비 금액 x 명(개수) x 기간 전담직원 소액경비(자부담우선) 0.0% 특근매식비 사업수행인력 기준 특근식대 0.0% 사무용품비 30만원 이상 집행금지 0.0% 운반비 물품운반(택배, 운송, 우편)비용 0.0% 소 계 5%이하 총 계 100% ※ 해당없는 세목은 삭제 또는 자부담 처리하며, 용역체결 시 비고에 기입(예산편성기준표 참고) ※ 재단 예산편성기준표 기준 초과 시 사업 선정에 제한되며, 모든 산출근거는 금액x명(개수)x기간 으로 표기 7. 사후관리 계획 예) 사후관리 계획(수혜자 관리 방법 및 향후 지속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방안) ※ 기타사항 - 협력기관이 있을 경우 : 협력기관의...
[붙임2] 사회공헌사업비 사용지침.hwp
6. 재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시, 지원금 집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 2.22.> ② 사업의 실행은 지원 결정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재단 으로부터 사업비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사업비 사용지침 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사업수행 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8.7.31.>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기간) ① 사업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집행·교부받은 당 해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개정 2017. 2.22.> ②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연도를 이월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추진현황, 사업비 집행실적, 미집행 사유 등을 첨부하여 사 업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재단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 승인 시 2개 연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은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17. 2.22.> 제4조(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업계 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수칙) 사업수행자는 단체 행사 및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관리담당 책임자를...
[붙임3] 예산편성 기준표.hwp
과세 최소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강사료, 식비, 숙박비는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2개 이상의 비교 견적서 제출 ※ 2,000만원 이상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서·비교 견적서 제출 및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예산 절감 노력 □ 관리운영비 목 세목 기 준 예산한도액 관리 운영비 활동비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전담 직원의 소액 경비 및 워크숍 등 ※ 자부담 우선 편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집행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 근거 서류 (계획서,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필수 첨부 ※ 워크숍 : 1박2일 기준 숙박비, 식비, 진행비, 교통비 등 포함 - 50,000원 이하 /1인 1회 특근 매식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평일 18시 이후, 휴일 또는 주말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성명, 시간, 특근내용 기재) 첨부 필수 - 10,000원/1인1식 사무용품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 별 30만원 이상 집행 금지 ※ 견본 사진 및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