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 클린신고센터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들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치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 제7항
  • 클린신고센터
  • 설치운영시기
    • 2003. 5. 19.부터
  • 신고대상
    1.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신고 및 대응방법
    1. 1.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
    2. 2.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함
    3.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
      • 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인도물품 처리방법
    1.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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