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업 등록 업무 처리지침
게시일
2016.07.04.
조회수
8938
담당부서
관광산업과(044-203-2836)
담당자
여경희
붙임파일
본 지침은 야영장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등록기준, 등록절차 등을 안내하는 자료이며, 등록 관련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등록권한 있는 지자체(시군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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