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교부현황
게시일
2006.02.23.
조회수
3762
담당부서
기초예술진흥과(02-3704-9533+)
담당자
진주원
붙임파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는 공연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05. 1. 1부터 500석이상 공공공연장에 의무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6. 2. 21 현재까지의 자격증 발급(교부)현황자료 올립니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대검정자격위원회 홈페이지(www.staf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부 홈페이지에 배너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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