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방법 안내
게시일
2012.12.03.
조회수
1764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52)
담당자
서현우
조은비(문화체육관광부 7기대학생기자) : 드라마, K-POP부터 미술품, 문학작품에 이르기까지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대단합니다. 모두 자기분야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대한민국 예술가들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 문화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그 영향력을 더욱 넓혀가기 위해선 창작자에게 안정된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1년 11월 ‘예술인복지법’을 제정했었는데요. 1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2년 11월 18일 부터 [예술인 복지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새롭게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을 위해 ‘표준계약서’ 와 ‘산재보험’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며, 2013년도부터는 ‘취업지원’에서부터 ‘창작준비금’ 지원까지 예술활동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더욱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같은 예술인 복지법의 혜택들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일단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직접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예술인복지법이 인정하는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은
1.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
2. 예술활동 수입 실적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
4. 국고, 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 등 총 4가지를 기준으로 선별됩니다. 이 중 한가지 이상의 기준만 충족된다면 [예술활동 증명]을 받으실 수 있고, 혹시 충족되지 않더라도 별도 심사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이 가능 하니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직업, 실적별 더욱 자세한 기준은 www.kawf.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를 참조 하세요)

그럼 이제 실제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는 절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1) 먼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를 방문하여 우측하단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을 클릭합니다.
2) [온라인 신청]과 [방문 및 우편신청]중 쉽고 편리한 [온라인 신청]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 [실명인증]한 후 주소,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4) 본인에게 맞는 [예술활동유형]을 선택하고 [주요활동분야]와 [예술분야]를 기입합니다.
5)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을 클릭하고 [심의희망 분야]를 선택한 후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6) 마지막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예술활동증명] 접수가 완료됩니다.
7) 접수된 자료는 심의를 통해 승인되거나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의진행상황은 SMS와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예술활동증명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승인이 완료되면, 이제 정식으로 [예술인 복지법]의 산재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인으로서 더욱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예술인 복지법]! 예술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만큼, 예술가의 삶도 정책을 통해 더욱 윤택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 바로 예술활동 증명 시스템에 접속하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kr
HD영상링크 : http://youtu.be/dWEvTBsz1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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