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임금 계약방식 세분화…처우 개선
게시일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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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5)
담당자
이혜미
(여자 아나운서)
- 정부가 영화 제작진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영화산업 근로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 영화산업 근로자들의 처우가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노성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성균 기자)
-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스테프는 업무에 비해 처우가 매우 빈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난 2011년 5월에 근로표준계약서가 마련됐습니다.
- 여기에는 4대 보험 가입 등 영화 제작진들의 근로 여건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단계 더 개선된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 개정된 근로표준계약서에는 ‘임금계약방식’이 개선됐습니다.

(정상원 과장/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기존의 월 기본급 단일방식으로 규정했던 것을 ‘시간급’과 ‘포괄급’ 2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성균 기자)
- ‘시간급’은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기존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 추가된 ‘포괄급’은 기본급과 휴일수당,시간외 수당을 합해 한달에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포괄급’ 계산이 확산될 경우 근로자의 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원 과장/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계에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노성균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 자체조사 결과 지난해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로 재작년 5.1%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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