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숙박시설 허용 관광진흥법
게시일
2015.03.25.
조회수
1305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5)
담당자
이혜미
(여자 아나운서)
- 경제활성화 법안 내용과 필요성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 오늘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노성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노성균 기자)
-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 현재 학교 경계 5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 지역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있고, 예외적으로 해당 교육청의 학교환경정화위 심의를 통과할 경우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는 이 지역에 대해 심의없이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교육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하지만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되면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 개정안에 따라 승인받은 호텔은 정부 차원에서 별도 관리해 유해성여부를 철처하게 추적관리 하게 됩니다.
- 불법영업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추진하고 출입구와 로비 주차장은 개방형 구조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 규제개선을 위해서도 관련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현재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호텔 등 숙박업소가 폐기물 수집장소, 감염병 요양소 등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관광호텔 투자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개정될 경우 23개의 중소호텔이 즉각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호텔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일본은 지자체별로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만 교육상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 나고야시에 있는 마키노소학교 근처에는 직선거리로 116미터 떨어진 다이산스타 호텔을 비롯해 모두 5개의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 영국 런던의 아가일초등학교입니다.
- 학교에서 1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글로벌호텔을 비롯해 학교반경 50미터 내에 20여개의 호텔이 밀집해 있습니다.
- 학교 근처에 숙박시설이 들어선다고 해도 적절한 관리만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성은/문체부 관광산업과 사무관)
- 잘 활용하면 윈윈...

(노성균 기자)
- 경제활성화와 규제개선, 그리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양질의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광진흥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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