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자 펀드, 대기업 배급 영화 투자 제한
게시일
2014.12.26.
조회수
3851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5)
담당자
이혜미
(남자 아나운서)
-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행위,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영화산업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 정부가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조성한 펀드는 주요 대기업이 배급하는 영화의 경우, 투자가 제한됩니다.
-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산업계의 상위 3개사의 스크린 점유율은 전체 90%.
- 영화제작과 배급, 상영까지 대기업들이 장악한 영화계에서 중소업체는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들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먼저, 오는 26일부터 영화상영관별로 통합전산망을 통해 스크린 수와 상영 횟수 정보가 공개됩니다.
- 이는 기업 계열사 영화의 상영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또 내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출자한 콘텐츠 관련 펀드는 이들 대기업이 배급하는 영화의 경우, 투자가 제한됩니다.
- 이렇게 되면, 영화에 투자할 수 있는 220억원 가운데, 대기업 몫이었던 110억원이 중소업체에 돌아가게 돼, 한 해 27억5천만원을 중소업체가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단, 한중 공동펀드처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입니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 국내 중소제작사와 경합이 이루어지는 부분, 펀드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 일종의 패널티를 가하는 것입니다. 패널티를 가하는 대신에 대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펀드의 경우에는당연히 중소제작사한테 가게 되겠죠.

(김유영 기자)
- 이와 함께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센터를 영화진흥위원회 직속으로 신설해, 불공정행위 접수와 시정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산업계의 시장지배적 구조속에서, 정부가 조성한 펀드의 제약이 가지는 상징성에 주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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