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제정
게시일
2014.09.04.
조회수
1209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5)
담당자
이혜미
(여자 아나운서)
-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들의 열악한 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표준 근로계약서'와 '표준 하도급계약서', '표준 업무위탁계약서' 등 모두 3종으로 스태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와 권리보호 등이 명시됐습니다.
아울러 스태프들의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연장근로 대가와 휴게 시간 보장, 스태프들의 신체와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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