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어떻게 활성화하나? [라이브 이슈]
게시일
2014.07.11.
조회수
1283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5)
담당자
이혜미
[라이브 이슈]

(남자 아나운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 저작물이 지난 1일부터 일반에 무료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이 공공기관과 국민에게 어떠한 변화를 안겨다 줄지, 향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 여러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자리하셨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여자 아나운서, 박영국 저작권정책관)
안녕하세요.

(남자 아나운서)
자, 지난 1일입니다. 공공저작물자유이용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먼저 정책적인 배경과 의미부터 설명해주시죠.

(박영국 저작권정책관)
[자막]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예, 시행은 7월 1일자입니다만, 법이 통과된건 지난 연말이었습니다.
[자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 시행... 의미는?
그동안 정부에서 만들어 낸 저작물은 법령하고 규정같은 일부 저작물 외에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일해서 만든 저작물들이 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취지죠. 그런 취지로 그동안 일일히 허락을 받아서 써야 했던 저작물을 전면 개방하게 된 겁니다.

(여자 아나운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공공저작물자유이용 시행을 위해서 공공저작물자유이용 업무처리 요령을 배포했다고 하는데, 내용 짚어주시죠.

(박영국 저작권정책관)
[자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 요령’ 주요 내용은?
예,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업무 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또는 계약으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개방의 대상이 됩니다.

[화면] 공공누리 제도란? 공공저작물에 특화된 이용허락 표시제도
[화면] 최근 공공기관에서 생성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공공저작물 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의 부재와 복잡한 이용절차로 인해 개방과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화면] OPEN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즉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는데, 기관에서 그 공공기관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는 내용이죠. 그렇기때문에 각 기관이 어떻게 개방 정책을 펼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안내를 하고, 또 국민들이 어떻게 편하게 볼 수 있는지 그 표식을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공저작물자유이용의 예외 중에 등록된 국유 재산들이 있습니다.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을 때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으로 취급받는데, 그것은 개방이 예외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개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부가 직접 만들지는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위탁해서 만들어낸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작권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지를 지침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공공누리의 활용,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영국 저작권정책관)
먼저 공공누리가 무엇인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공공누리입니다.

(남자 아나운서)
예, 가지고 나오셨군요.

[화면]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박영국 저작권정책관)
이제 우리 정부에서 나가는 많은 자료들을 보면 이런 표시가 붙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 표시가 붙어 있으면 안심하고 쓰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 아나운서)
예, 이 표시를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박영국 저작권정책관)
이 표시가 있단 이야기는 정부가 국민들한테 그 저작물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개방한단 이야기거든요. 그 전에도 이 표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 공공저작물자유이용과 연계가 좀 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지금부터는 이 표시가 붙은 것은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이 표식이라는 것은 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구분해주는 거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궁금하신 분들은 KTV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아나운서)
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영국 저작권정책관)
[자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위한 공공기관 준비 현황은?
일단 문화부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처리 요령, 지침을 만들어 갖고는 각 기관에다 보급을 했습니다. 설명회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일선기관까지 파급되는 데는 조금 시차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LTE급으로 가면 좋겠지만 아직은 3G단계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좀 빠른속도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자 아나운서)
자, 그렇다면 공공저작물이 선물꾸러미처럼 많이 풀려야 민간에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저작물자유이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주시죠.

(박영국 저작권정책관)
[자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성공 위해 공공기관 종사자의 역할은?
[화면] OPEN공공누리 - 공공누리 마크가 붙어 있는 공공저작물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무료로 활용가능. 믿을 수 있고 부담없는 공공누리 사용
일단 공무원들과 공공기관들이 공공저작물을 만들어 낼 때 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될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 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직접만드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만들어 낸 저작물이 있을 수 있겠죠. 예컨데 연구저작물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저작권 권리처리단계를 먼저 잘 처리를고하시고 진행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기다 보면 전 사람이 해놓은 것을 갖다 또 이제, 또.. 확보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예, 오늘 그 표시도 함께 보여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서 이 공공저작물자유이용을 대상 저작물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시고, 또 사용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박영국 저작권정책관)
[자막]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 확인 장소와 방법은?
우리가 쉽게는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홈페이지 같은 데, 요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누리 포털도 있고요. 또 안전행정부의 공공데이터 포털이란 것도 있고요. 포털 사이트들도 있고 홈페이지들도 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만드는 저작물에는 항상 이거가 붙어 있던가, 안붙어 있던가. 이렇게 되겠죠. 붙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쓰실 때도 출처는 명시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나 이게 안 붙어 있다고해서 전혀 못 쓰는건 아니죠. 안 붙어 있더라도 이제 그,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고 싶은데 써도 되는지 개별협의를 해갖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공공누리 마크 이용 가이드! 1. 출처표시 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3. 출처표시+변경금지

(남자 아나운서)
이 마크가 없다면 좀 협의를 해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마크가 있는 경우는 바로 사용하시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민간에서 자유이용이 예상되는 저작물들의 어떤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영국 저작권정책관)
[자막] 자유이용 예상되는 저작물 사례는?
예를 들어 연구 결과물 있죠. 연구는 공무원들이 하지는 않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작권은 아마 연구하신 분들한테 귀속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아니면 공동저작권이 되던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저작권을 확보를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얼마든지 국민들이 쓸 수 있고요. 또 공공기관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영상물이나 사진물을 갖다 홍보용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 것들 이라던지, 각종안내 책자, 기관 행사 영상자료, 연감, 도록, 백서, 교육교재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국립박물관같은데 보면 우리 전통문양이나 그런 걸 도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쓸 수가 있고요. 우리 KTV도도 우리 정부기관 아닙니까. 여기서 만들어낸 많은 자료들, 영상자료들 이것도 자유이용이 가능해지겠죠.
[자막] 자연경관 영상, 사진저작물 등 발간물과 교육교재 활용도 커

(여자 아나운서)
정말 무궁무진한 자료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건데, 사실 이 저작권 때문에 바로 자유이용 대상이 되는게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들, 어떤게 있을까요?

(박영국 저작권정책관)
[자막]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내일 당장 쓸 수 있는건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한국문화정보센터란 데에 저작물을 신탁을 해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신탁 관리 되는게 한 만삼천 건이 있는데요.
[자막]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위탁된 공공저작물 1만3천36건 → 해당 기관들과 협의해 공공누리 제1유형 부착해 개방.
[자막] 국유재산(1만4천453건), 공유재산(294건) 공공저작물 → 공공누리 제1유형 부착해 추가 개방 예정
그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내일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쓰실 수 있고요. 또 저작권위원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협의를 해서, 이걸 부착해서 국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자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공공저작물이 이용되기 위해서 또 보완되고 확충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박영국 저작권정책관)
[자막]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 확충 위한 보완책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계약할 때, 직접 만들어 내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어디에 부탁해서 만들어 낼 때 그 저작권의 귀속처리를 잘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속처리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되어 있으면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에 예외입니다. 그걸 갖다가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전환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공저작물자유이용을 더 확대하고 추진하는 데에 있어 정책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국 저작권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저작물이란 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민간에 활용될 때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어떤 선수안을 갖다가 국민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제일 중요하죠. 홍보도 중요하고 교육도 지원하고, 권리귀속 관계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좀 더 많은 공공저작물을 발굴해야 하는거죠. 콘텐츠를 확충해내는 방향으로 저희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지금까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과 함께 공공저작물자유이용에 대한 변화와 향후 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영국 저작권정책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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