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관광호텔…인식전환 필요"
게시일
2014.04.09.
조회수
1224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5)
담당자
이혜미
(여자 아나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천 200만명을 넘어섰지만 숙소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남자 아나운서)
-이와 관련해 최근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없는 현행법이 과잉규제 사례로 도마에 올랐는데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한 방송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관광호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표윤신 기자입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행법으로 따지면 서울 시내 대부분에서 호텔 등 숙박업소를 지을 수 없다며 규제가 지나친 면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유진룡/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절대로 호텔을 못 짓게 하다보니까 그림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만, 까만 부분이 학교 정화구역에 해당됩니다. 서울 시내의 5분의 4에 해당합니다.

-또 연간 43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지만 숙소가 없어 오산·평택 등으로 원정 숙박을 가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향후 중국인 관광객 연 1천 만 명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숙박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보호'를 위해 법 개정은 안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회적 인식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최근까지 영화관과 당구장도 학교 근처에 설치할 수 없는 유해시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대여론 중 학생 보호 밖에도, 호텔의 난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관광호텔은 기존 숙박업소 범주에 속하지 않는 값싼 비즈니스 호텔이라며 기존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학교 앞 호텔금지 규제와 관련해 "시대착오적 편견으로 청년 일자리를 막는 건 죄악"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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