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게시일
2014.02.14.
조회수
1517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5)
담당자
이정빈
(남자 아나운서)
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막]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은?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국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인데요. 지역의 유휴시설이나 노후문화시설들이 있습니다.

[자막] 유휴·노후문화시설, ‘생활문화센터’로 활용

이런 문화시설들을 리모델링하거나 해서 생활권 지역에서의 복합문화 활동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인데, 여기에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공연장, 연습장들이 같이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총 20개 우리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올해 대폭 강화가 되는 한해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스포츠관람바우처 3대 이용권을 하나로 통합해서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되어서 금년 2월부터 통합 문화누리카드가 운영이 됩니다.

[자막] 문화누리카드,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바우처 통합

그래서 저소득층 문화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는 가구당 10만 원이 지원되고, 청소년은 별도로 추가로 5만 원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문화예술계의 아주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대학로에 있는 (구)예총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개관이 됩니다. 올해 본격 사업에 들어가고, 오픈은 내년에 오픈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막] 장애인문화예술센터 본격 사업착수…내년에 오픈

세 번째로는, 체감형 예술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기초예술 분야에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서 민간공연단체들의 대관료를 최대한 80%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막] 민간공연단체 대관료 최대 80%까지 지원

그리고 지금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된 지가 3년 됩니다만,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이 지금은 작년에는 30%였습니다.
올해 이것을 50%로 확대를 하고,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막] 저소득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비율 50%로 확대

특히, 인문·정신문화의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도서관, 박물관을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공공도서관 50개관, 공립박물관 12개관, 작은 도서관 36개관 이렇게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유물의 온라인 공개도 확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2017년까지 80%이상 우리가 확대를 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자막] 공공도서관·박물관, 인문·정신문화 진흥 거점 활용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2월 중으로 ‘인문정신문화과’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문정신문화진흥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자막] 문화체육관광부 내 ‘인문정신문화과’ 신설

여덟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번 작년 문화기본법을 제정했는데, 문화기본법에 따라서 올해 문화역량평가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이 문화역량평가제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수립 시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막] 문화역량평가제도 도입…정책수립시 반영

아홉 번째는 한글과 아리랑, 태권도, 이런 3대 우리나라의 무형의 문화브랜드를 한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해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막] 한글·아리랑·태권도, 3대 무형 문화브랜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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