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의 법제적 이슈 및 시사점
게시일
2012.02.16.
조회수
1803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52)
담당자
이성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월 3일(금) 대강당에서 제4회 미디어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확산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 진단 및 효과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동훈 배재대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의 포럼 영상입니다.

이동훈 (배재대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동훈입니다. 사실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것은 메시지를 기능적으로 주고 받는 것의 의미가 아니고 스킨십이고 공감이 있습니다. 서로 느끼고, 소통하고, 만지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 다음에 SNS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열어줬다는데 포커스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의 단서라고 하는데, 단서가 만들어내는 사회 맥락(social context)이 있습니다. 사회 맥락을 공유했을 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의견의 공감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여론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맥락을 만들어 내는 힘이 SNS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입니다. 우리가 보통 SNS를 통해 소통한다고 했을 때 관계를 맺거나 또는 일방향으로 메시지를 내보낸다고 했을 때 그 것이 전혀 홍보가 되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 정책홍보에 있어서도 사회맥락을 창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계와 변화, 자율의 세가지 핵심 키워드가 온라인 상에서 힘을 갖게해주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미디어가 소셜미디어로 진화하는 특징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연결성과 실시간성 입니다. 우리는 페이스북 트위터가 우리가 소위말하는 소셜미디어 인데요. 이것이 지니고 있는 사회와 여론에 대한 영향력, 개인의 인권을 침해 문제와 같은 것들이 포퓰리즘으로 설명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인포데믹스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부정확한 정보, 잘못된 왜곡된 집단의 의견이 만들어 지는 것이나 배타적 의견이 생성되는 이런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옳바른 방향으로 끌고나가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게되는데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미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사이버 괴롭힘(Cyber bulling) 웹을 통해 특정 개인에 관련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들을 말하는데요.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산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확한 정보에 의한 피해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트위터가 특정 국가별로 규제에 따라 특정 정보를 차단하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구요. 지역과 국가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제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들의 비지니스 정책에 의해 이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침해당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역동적, 다이내믹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것을 법,제도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수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 누구나 동의하여 긍정적 기능이 발현될 수 있는 퇴비를 제도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런 제도와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까. 키워드 중에 하나는 자율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많은 해결되야하는 부분들을 대체해 줄 수있는 유일한 것이 처벌은 아니고 여러가지 방안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잘 활용했을 때는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면을 예상할 수 있기에 이런 모색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도 오프라인의 스킨십이 지는 공감과 감정을 통해서 행복해 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