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사람들4편-고유현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게시일
2011.11.08.
조회수
2184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52)
담당자
이성훈
“저작권은 여러분의 콘텐츠 이용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안정적인 콘텐츠 환경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 문화부 <저작권정책과> 고유현 사무관 편/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확산으로 IT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기반도 넓어졌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누리고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콘텐츠를 향유하기에 앞서 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는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해외에서 국내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작자에게는 보람을, 사용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콘텐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환한 눈웃음과 상큼한 미소가 매력적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고유현 사무관을 만났습니다.



박미영 기자 :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정책전문가를 만나보는
문화부 사람들의 박미영입니다.
음악,영화, 애니메이션 소설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문화 콘텐츠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불법 복제로 인한 저작권침해로 창작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현실도 종종 찾아 볼 수 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창작자에게는 보람을 국민들에게는 건전한 콘텐츠 환경을 선물하는 사람들을
지금 문화부사람들을 통해 만나 보겠습니다.

고유현 사무관:
안녕하세요, 저자권정책과 고유현 사무관 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되서 반갑구요, 지금부터 문화부사람들 시작 하겠습니다.

박미영 기자 :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지금 사무관님이 맡고 계신 업무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유현 사무관:
네 저는 저작권정책과에서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FO)와 저작권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WIPO라는 곳은 지적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를 하고 또 국가간의 협력을 위해서
설립된 UN전문 산하기구 입니다.
그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구요,
저작권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국제 규범을 마련하는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구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것과 같이 세계 여러나라들과 협력해서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또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저작권. 저작물이란?
고유현 사무관:
저작권이라는 것은 시,소설, 미술작품, 공연작품등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시 전송, 방송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이 알 수있도록 표현한 창작물
말 하는데요, 창작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거나
흉내 내는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도착성을 갖고 만든 창작의 선물
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례인데요, 얼해전에 해운대라는 영화의 파일이
불법유출이 되어서 창작자들의 권리가
손해되 적이 있었습니다. 저작권을 보호 하지 않게되면 창작자들이 앞으로
더 나은 작품이나 콘텐츠를 만드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창작자들의 지적인 창조 활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찬작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더 나은 문화. 예술. 콘텐츠들을 생산 할 수 있게 되는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이용자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 길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결국은 저작권 보호라는 것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올바른 저작물이용법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창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문화.
예술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구요.
또는 어떤 저작물을 사용하기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고 사용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는것이 필요 합니다.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때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불건을 빌렸을때 그 물건 주인에게 허락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Q 저작권 보호정책은?
저작권 보호측면에서는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기기를 통해서
저작물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변화하고있는 디지털환경에서 새로운 저작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법저작물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기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과학화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는요, 공유 저작물의 온라인 가상은행을 구축하거나
저작권 나눔 운동을 확산, 편리하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두가 되고 있는 한류열풍과 더블어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해외에서
저작권침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외 저작권사무소를 설립하고
내국의 저작권사무소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저작권 보호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Q 국민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린것과 같이 문화부에서는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저작권 지킴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http://culturenori.tistor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