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저작권 정책 대국민 업무 보고
게시일
2011.03.18.
조회수
2324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52)
담당자
이성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2월 22일 오후 서울역 인근의 저작권교육원에서 저작권 정책 분야의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ㅇ ‘모든 정책은 현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실시되는 금번 업무 보고회는 콘텐츠, 문화․예술, 미디어 분야에 이어 5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번 보고회에는 문화 예술 및 콘텐츠 산업계, 학계, 일반 국민 등 50여 명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등 공공기관 담당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신탁단체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 특히 이날 보고회에는 소설가, 작곡가, 가수, 연기자 등 전통적인 창작자 외에도 새로이 저작권 정책의 이슈로 부각되는 영역과 관련된 건축가, 장애인, 앱 창작자도 참석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 의견을 제시하며,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 보고 참가 신청을 한 일반 국민 20명도 참석하였다.


□ 오후 2시부터 시작되었던 업무 보고에서는 ▲ 24시간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 생활 속 저작권 인식 개선, ▲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이라는 4가지 주요 저작권 정책의 방향 및 실행 계획이 보고되었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 새롭게 부각되는 저작권 이슈, ▲ 현장 창작자의 권리보호라는 주제로 정책 고객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정책의 개선 방향 및 과제가 논의 되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보고회에서 제시된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3월부터는 산업 분야별, 쟁점별 릴레이 토론회를 열어 해당되는 사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도 개선 사항 및 법령 개정 사항은 올 상반기 내에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자: 지금부터 저작권 정책 대국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저작권정책 -비전.긍정한문화 국가 초석마련 -4대중점과제 1. 24시간 저작권 보호 체계구축 2. 생활속 저작권 인식개선 3.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활성화 4.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

방극균: 음악시장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저작권 침해가 여전히, 한 40%정도의 저작권 침해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특히 그 저작권 침해 유형이 과거에는 포탈이나 그런 쪽에서 있었는데 그게 많이 필터링이 돼서 피해졌지만, 아직도 웹하드에서 많이 있습니다.

김승기: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는 한곡 스트리밍하는데, 몇 점.. 1원도 아니죠, 1원 밑으로 가격이 평가되어 저희가 분배를 받는 상황입니다.

은희국: 우리나라가 캐릭터 저작권을 가지고 심의에서 저작권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미술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모호해요. 유사성에서 30%만 틀어버리면, 20%, 10%만 틀면 그게 허가과 나옵니다, 저작권 등록이.

유태웅: 우리 방송출연자들은 저작권법에 있는 영상물 특례규정 제 100조 제 3항에 의해 특약을 통해서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원래 목적이 아닌, 제 2차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고요.

배경율: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유통입니다. 유통이 더 많이 일어나야지 돈이 되는 거고 더 활성화가 되는겁니다. 너무 어렵게 막으면은, 너무 철저하게 막으면 불법이 생기게 되고, 다른 구멍이 또 생긴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개선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작권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병국: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