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게시일
2023.06.21.
조회수
133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1)
담당자
고병우
최대환 앵커>
신분증을 깜빡 잊고 나왔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조만간 신분증을 따로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송나영 앵커>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인데요.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녹취> 조용만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스마트 기기 증가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이 가능한 새로운 신분 확인 체계를 갖추고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준비기간 1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어 편의점 성인 확인이나 민원서류 발급, 은행대출 신청 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발급 정보는 개인 스마트 기기 한 대에 암호화됩니다.
생체인증 등 정보주체 허가 없이는 볼 수 없도록 설계되는데, 본인 판단에 따라 생년월일 등 필요한 정보만 선택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일하는 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한 국정과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의 한 방향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하고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합니다.
이 공공기관 범위에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법안과 해수욕장에 무단 설치된 물건을 제거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 등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3건, 일반안 3건 등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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